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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어 보험사도…삼성생명, 주택보유자 주담대 제한


입력 2024.09.04 09:10 수정 2024.09.04 09:1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서초대로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삼성생명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도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제한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삼성생명이 강도 높은 주담대 제한에 나선 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 잇달아 대출이 막히자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향후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차단 조치는 다른 보험사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틈새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추가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등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NH농협은행은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카카오뱅크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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