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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월급 밀리는 사업주, 산업안전 기대조차 할 수 없어”


입력 2024.09.05 11:31 수정 2024.09.05 11:3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전하면서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논의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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