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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숙박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낮춘다…거래액 하위 40% 사업자 대상


입력 2024.09.05 16:00 수정 2024.09.05 16: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18개월간 한시 인하…입점업체 1%p 낮춘다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입점업체(이용사업자) 상생 및 부담 완화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액 하위 40% 사업자에 대해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10%에서 9%로 1%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입점한 3500개, 28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유료화 시점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 해당 OTA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할 계획이다.


숙박 플랫폼은 계약서(악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해 입점계약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설명할 의무와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마련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시행 종료 시점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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