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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받는 선불수단연계 통장' 등 6건 혁신금융 지정


입력 2024.09.05 17:41 수정 2024.09.05 17:4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선불충전금 제휴은행 통장 보관 가능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당근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의 선불 충전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당근페이·네이버페이·CJ페이·모니모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 지정을 통해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 및 신한은행의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 전용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 정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계좌를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왓섭에 대해 예금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부여해, '구독경제 이용자 대상 예적금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왓섭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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