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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검찰 "성폭력 범행, 종교적 행위처럼 정당화"


입력 2024.09.06 11:48 수정 2024.09.06 11: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6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기소 정명석에게 징역 30년 구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청구

검찰 "피고인,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 저질러…종교적 지위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 세뇌"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않고 있어…신도들이 2차 가해 하는 점 고려하면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돼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연합뉴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 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측은 1·2심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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