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울산지법서 열린 공판서…"피고인, 단체장 신분에도 법 규정 제대로 확인 안 해"
김종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울산 동구 후보 포함 선거사무실 4곳 방문 혐의
"비서진이 문제 없다고 해서…예의상 모든 후보 단순 방문"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