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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2심도 무죄…"배임행위 아냐"


입력 2024.09.06 13:52 수정 2024.09.06 16:2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허영인, 2012년 밀다원 주식 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

1심 무죄…2심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 부당지시 아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미래 잠재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시행 전에 한 정황은 인정된다"면서도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공모한 후 고의로 부당하게 지시해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파악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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