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건희 수사심의위 시작'…6일 밤 늦게 결론


입력 2024.09.06 14:58 수정 2024.09.06 14:5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6일 오후 2시부터 회의…김건희 여사 6개 혐의 심의

검찰 수사심의위, 국민적 의혹 제기된 사건 공소 제기 여부 등 심의하는 기구

김건희 여사 변호인 "성실히 소명할 것…직무관련성·대가성 없는 부분 중점 소명"

심의 의견,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 가지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적절했는지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심의 결과는 6일 밤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는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불참하게 됐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