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기업 100개사 대상 그린워싱 관련 조사
지난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 4940건…2021년보다 18배 증가
10곳 중 6곳,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 꼽아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린워싱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과 대응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에 세탁(White Washing)이 결합된 단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린워싱 기준에 대해 전체의 45%가 ‘잘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건수는 2021년 272건에서 지난해 4940건으로 18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인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의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48.0%의 기업이 ‘구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이나 절차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기업들은 ‘전담부서 부재’(31.3%), ‘경영진의 인식 부족’(25.0%), ‘내부 전문인력 부족’(22.9%), ‘비용 및 자원제한’(20.8%) 등 이유를 꼽았다.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어떤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에 대해선 ‘별도 대응 계획 없다’(41.0%)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임직원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교육 시행’(33.0%), ‘그린워싱 진단·평가·컨설팅 시행’(31.0%) 등 순이었다. ‘그린워싱 전담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국내 그린워싱에 관한 규정으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 ‘둘 다 모른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높아 기업들의 그린워싱 규정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규정에 관한 기업 의견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90.0%로 대다수를 차지해 기업들이 중복되는 두 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10.0%에 그쳤다.
기업들은 그린워싱 대응 관련 애로사항으로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부족’(59.0%)을 첫손에 꼽았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그린워싱 여부를 판별할 검증체계가 부재’하다는 응답이 36.0%를 차지했다.
정책과제로는 ‘상세 가이드라인‧지침 제공’(65.0%)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검증절차 및 비용 지원’(38.0%), ‘기업 대응체계 구축 지원’(37.0%), ‘전문기관 진단‧컨설팅 지원’(36.0%), ‘정부 전담부처 일원화’(20.0%) 등 순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외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산업 전반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과 처벌보다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대외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알기 쉽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기업들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그린워싱 관련 동향정보 전달과 교육자료 제공, 세미나 개최를 지속하고 그린워싱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