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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바퀴잠금·강제 견인한다”


입력 2024.09.10 08:38 수정 2024.09.10 08:38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앞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바퀴잠금과 강제견인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바퀴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외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10개 군·구의 체납자 821명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고, 장기 미 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모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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