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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김희영 '20억 위자료' 판결 확정…쌍방 항소 포기


입력 2024.09.11 11:28 수정 2024.09.11 11:29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노소영,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 제출 안 해…김희영,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 제출

김희영, 1심 이후 노소영 계좌에 20억원 입금…"법원 판단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을 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에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지난달 2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 관장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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