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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벌금형…강다니엘 측 "민사 소송도 제기"


입력 2024.09.11 16:27 수정 2024.09.11 16:27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강다니엘의 소속사는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ARA 측은 "강다니엘과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오늘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소속사 측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는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영자 박 씨는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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