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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자자"…男동료 성기에 엉덩이 비비며 성추행한 30대女


입력 2024.09.12 10:23 수정 2024.09.12 10:2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11일 강제추행 혐의 기소 30대 여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서 직장동료 강제추행…피해자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 비벼

어깨 밀치며 거부 의사 표현했지만…왼쪽 허벅지 5회 만지기도

재판부 "피고인 아무런 처벌 전력 없지만…죄질 나쁘고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법원 ⓒ데일리안DB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의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또 다른 남성 직장 동료에게는 "나랑 자자"며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회사에 입사한 A씨는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와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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