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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의결권 적극 행사로 기업 혁신 유도해야”


입력 2024.09.12 09:44 수정 2024.09.12 09:4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금감원·거래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열린 토론’ 개최

‘의결권 행사 적정성·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등 점검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에 대해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158조7000억원이고 자산운용사의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 규모는 67조원이다.


이번 토론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했다.


기관투자자와 학계, 기업 등에서 패널 9명이 참석했고, 방청객 20명이 토론을 지켜봤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계기업의 적기 퇴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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