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회적 합의 이뤄진 후 재 논의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1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000만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다. 지난 8월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으로 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경제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용역보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