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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으로…권오수 및 전주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9.19 15:53 수정 2024.09.19 16: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고인 9명 중 총 6명 상고장 제출

2심, 권오수에 징역 3년 집유 4년…손모씨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선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전주'(錢主) 손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3명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A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권오수는 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며 대표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손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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