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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명 입찰 담합 3곳 제재


입력 2024.09.25 12:00 수정 2024.09.25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3년간 14개 아파트 발주 입찰서 담합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하주차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제조사 알에프세미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는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알에프세미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모두 알에프세미가 낙찰 받았다.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리더라이텍이 2022년 6월께부터 제조하기 시작하자, 명작테크는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리더라이텍은 명작테크가 대신 작성해 준 입찰서와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10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명작테크 또는 리더라이텍이 모두 낙찰 받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입찰 또는 경매 과정에서 낙찰자, 낙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세부적인 과징금 규모는 명작테크 500만원, 리더라이텍 200만원, 알에프세미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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