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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대표발의 '문화진흥법' 본회의 통과…"K콘텐츠 기획·제작·수출, 국가가 지원"


입력 2024.09.27 00:20 수정 2024.09.27 00: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콘텐츠 시작부터 끝까지 국가가 지원"

문체부, 2027년까지 9000억 보증 공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까지 약 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해, 기획 및 수출 단계에서는 보증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배 의원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범위를 기획⋅개발⋅수출까지 추가해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문체부도 법안 통과에 맞춰 △기획⋅개발⋅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사업을 추가한다.


오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해도 제작비가 없어 제작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에게 새로운 발판이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가 2020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추산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8조5540억원, 고용⋅취업유발효과는 2만9328명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사장됐던 K-콘텐츠 생태계에도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그동안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


배 의원은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콘텐츠들이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제는 시작 기획단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수출단계까지 국가가 든든한 보조자가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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