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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중공업·DL 등 리베이트 세무조사


입력 2024.09.27 17:54 수정 2024.09.28 16:49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연합뉴스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효성중공업·DL이앤씨(옛 대림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5일 건설·의료·보험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사례를 47건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기업이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중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이번 조사가 국체성의 발표와 맞물린 만큼 효성중공업의 부당거래 및 세금 탈루 여부 역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조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라고 규정하면서도 국세청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후 조사가 진행된 점에서 자녀들에 대한 상속세 관련 문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조 전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은 상속이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에도 효성그룹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효성중공업에 383억원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155억원), 효성첨단소재(593억원), 효성티앤씨(380억원), 효성화학(11억원) 등에도 추징금을 부과하며 효성그룹은 총 1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 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되면서 추징금은 1133억원으로 정정부과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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