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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000억원 이상 농축협, 내년 4월부터 상임감사 선임 ‘의무’


입력 2024.09.30 11:13 수정 2024.09.30 11:13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의무선임 기준 자산 1조원→8000억원으로 강화

농협 자산규모별 상임‧비상임 감사 선임 방법 개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지역농축협은 2025년 4월부터 상임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시행령안의 주된 골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은 178개다. 2025년부턴 총 50개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새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돼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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