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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입력 2024.10.04 08:57 수정 2024.10.04 08:57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시는 최근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인천시 제공

인천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개소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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