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9일 성명 발표
지난 2017년말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언론노조가 쫓아낼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쓴 방법이 이른바 ‘부역자’ 몰이였다. 부역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우왁스러운 논리였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 국정원 언론장악의 부역자라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이유를 붙여서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고 MBC 16개 지역사 사장 대부분을 해임시켰는데 그 해임사유가 대부분 ‘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일제히 해임된 MBC 지역사 사장은 위법적으로 해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고, 고영주, 이사장, 고대영 사장도 해임무효 판결을 받은 지 오래다.
이들은 ‘부역’이란 말을 앞세워서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사회에서 퇴출을 시키는 이른바 ‘매카시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어제 민노총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황대일 신임사장 내정자가 언론단체인 공언련의 ‘미디어X’에 기고한 일을 지적하면서 공정언론국민연대를 ‘극우언론단체’라고 낙인 찍었다.
극우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위해 폭력과 테러 등 범죄를 서슴지 않는 정치조직을 말한다. 과연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는가?
판례에 따르면 ‘도둑’, ‘부역자’, ‘친일파’ 라는 언급 자체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 미디어법 판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전 검찰총장에게 ‘공산주의자에게 연민을 갖고 있다’고 글을 쓴 신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했으며, 언론 기사가 특정인물의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정인물을 반역자, 간첩, 무정부주의자라고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만큼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정치적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회폭력이라 보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행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또다시 이른바 ‘탄핵몰이’를 준비하면서 멀쩡한 사람, 멀쩡한 단체를 ‘극우’, ‘부역자’로 낙인찍어 사회적 매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언어폭력과 사회적 매장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 민주주의 담론시장이 건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해야할 것이다.
2024.10.9.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