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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통해 과실비율 결정된 자동차사고 9만건 [2024 국감]


입력 2024.10.17 09:00 수정 2024.10.17 09: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 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심위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0만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으며, 그 중 9만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 중 72.5%인 7만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나머지 1만6616건은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심위는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소송 대체수단으로 지난 2007년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67만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만5708건에서 지난해 13만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빅4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중 삼성화재는 올해 8월까지 1만8828건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지금까지 12만7090건을 청구받아 전체 청구 건수의 18.9%를 차지했다.


이어 ▲DB손보 11만9255 건 ▲현대해상 10만5152 건 ▲KB손보 9만924건 순으로 과실비율 심의 청구를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 때문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있다"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위해 분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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