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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줌마라고?"…소주병 던진 60대 징역 1년


입력 2024.10.21 09:22 수정 2024.10.21 09: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특수상해 혐의' 피고인,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법정구속은 피해

법원 "소주병 던진 것 인정되고…피해 정도·상해 부위 볼 때 죄질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소주병과 소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성재민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구리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소주잔에 얼굴을 맞은 B씨는 치아 등을 다쳤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와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과거 폭력 범죄로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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