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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행


입력 2024.10.21 11:41 수정 2024.10.21 11:4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성남지청, 유영재 혐의 인정해 불구속기소"

"악의적인 비방글 법적 조치할 계획…댓글 삼가길 간곡히 바란다"

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데일리안DB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탤런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선우은숙 친언니에 관한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악의적인 비방글은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올해 4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여만이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언니 A씨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삼혼을 숨긴 적 없다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 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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