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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되면 즉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입력 2024.10.24 14:39 수정 2024.10.24 14:39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행안부, '재난안전 제도개선' 과제 32건 확정

전기차 화재 대비 모든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의무

자판기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도 신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화재 대비 시설이나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비한 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405개 과제를 발굴해 348개를 개선했다.


올해 6월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됐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주민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껏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지하주차장까지 설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의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 안전 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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