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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 취하…“자가당착” vs “본안에 집중”


입력 2024.10.24 15:42 수정 2024.10.24 16:18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영풍정밀, 전날 경영협력계약 가처분 취하

영풍정밀 홈페이지. 영풍정밀 홈페이지 캡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 경쟁 상대방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며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정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에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이달 6일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취하와 관련해 MBK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 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MBK 측은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MBK·영풍 사이의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인 오후 4시 30분경 돌연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도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을 앞세워 MBK·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 측이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MBK·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배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며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풍정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또 다시 사실을 호도하며 왜곡된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진행과 실익 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입장문”이라고 반박했다.


긴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이 상대 측의 경영협력계약서 미제출 등으로 무력화되고 재판이 공전되면서 당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당사는 영풍·MBK 간 경영협력계약의 위법성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마타도어 등을 반드시 바로잡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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