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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난개발 막는 해상풍력특별법 환영…국회, 꼭 통과시켜야”


입력 2024.11.06 11:07 수정 2024.11.06 11:0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입지 적정성 평가 등 의무

수산업 지원 재원 조성도

제주 김녕 해상풍력단지 전경(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6일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고 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상풍력특별법 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산업계의 주요 건의 사항을 반영해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과 수산업 보호 중심 해상풍력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에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도입과 입지 적정성 평가를 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발전 사업 허가만 받고 부진한 사업으로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를 직접 다뤘다. 가성 사업자들이 전력계통을 선점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 적절성 평가 절차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으로 위축이 불가피한 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해당 재원으로 수산자원 조성, 대체 어장 확보, 어선감척 등 수산업 구조조정에 이를 활용토록 했다.


수협은 “이는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 5%를 연방 예산 중 수산업 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수산업계는 그동안 해상풍력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계속해 왔다. 구체적으로 ▲계획입지 전면 도입 ▲기존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국가 차원 수산업 지원 재원 확보 등 4대 핵심 사항을 내놓았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민간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을 확보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게 수협 입장이다.


사업 과정에서 주요 조업 어장 침해로 인한 어업인과 수산업 피해가 불거지는 동시에 어촌사회에서는 갈등이 야기되는 등 여러 문제로 나타났다.


수협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지만 수산업계가 요구한 사항보다는 풍력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동안 논의가 없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특례를 담은 법안까지 등장해 특별법안이 풍력 업계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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