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판단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요청
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 시 철회 간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6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고려아연에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를 조사 중이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차입한 공개매수 자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도 함께 세웠다고 봤다.
주당 89만원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가 67만원의 유증 계획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4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 정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 청약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공동모집주선회사인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지난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는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14~29일) 동안 기업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