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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거치기간 폐지…집단대출 만기 40→30년


입력 2024.11.11 18:09 수정 2024.11.11 20:0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0월 가계대출 1조 폭증에 특단의 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까지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 차주 대출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집단대출 만기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대출만기가 10년 정도 더 길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 관리하에 대출규제를 비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대출 총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1조원이 늘었다. 이는 2022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인 1조2000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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