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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통과했지만…사업기간 단축 불안요인 곳곳에


입력 2024.11.20 07:36 수정 2024.11.20 07:5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국토부, 재건축 3년가량 사업기간 단축 전망

현재 재건축 대못은 ‘공사비’…후속조치 뒤따라야 실효성↑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뉴시스

내년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정비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단축,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단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 착수 전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추진위 설립과 조합설립인가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다음달 초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는 준공연한 30년을 채운 노후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를 현 정부 주요 정책성과로 꼽기도 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종전 대비 사업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까지 통과하면 정비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6년 정도 앞당겨질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사업에 나서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한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건축 패스트트랙만으로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조정된 것”이라며 “어느 정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긴 했지만, 우선 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이 불발돼 자칫 사업이 무산되면 초기 단계에 투입된 매몰비용 등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는 만큼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보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해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체감상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경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정책이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단 견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패스트트랙이 일부 단지에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 상황을 타개하는 핵심이라 볼 순 없다”며 “안전진단보다 공사비, 자기분담금 상승 등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한 충분한 물량은 확보됐다. 문제는 정책을 실행하는 민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 따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건데 그 부분이 막혀있다”며 “미시적으로 민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줄 방안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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