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시민행동, 직무유기·국고손실 등 혐의로 문 전 구청장 고발
"재산상 이해충돌 때문에 선출직 공직을 버린 초유의 사태"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구청장직을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다.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 시민행동'(이하 구로시민행동)은 21일 오전 9시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에게 사기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로시민행동 공동발기인 중 한 명인 박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재산상 이해충돌 때문에 선출직 공직을 버린 초유의 사태 당사자인 문 전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구로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약 30억원의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원대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