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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12월12일 대법 선고…의원직 박탈 기로


입력 2024.11.22 11:01 수정 2024.11.22 13: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대법원, 조국 상고심 선고 기일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지정

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아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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