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상고심 선고 기일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지정
1·2심, 모두 징역 2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아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