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해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경우 예보가 대신 특정 금액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다. 예보가 사전에 금융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2001년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변동이 없어,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사실상 통과된 분위기다. 이로써 24년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