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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업체서 수의계약 31억원'…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부실


입력 2024.11.27 14:40 수정 2024.11.27 14:42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권익위,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 점검

지방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의혹 총 2318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실태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거나,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광역 7·기초 13)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지방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단독‧합산하여 주식‧지분 30% 이상 또는 자본금 50%이상 소유)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8000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했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했다.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혼식·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고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 사례가 나왔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했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 지방 사무국 직원들과 지방의원들이 내용을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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