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권한 강화…기본권 제한까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조치다.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3항에 적시돼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맥락에서 권한이 강화되는 군 당국은 치안 유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 주재하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다며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에 따라 국민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 언론 검열, 출판 제한,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이 시행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 통신 및 인터넷 사용 제한도 가능하다.
실제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계엄사령부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