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교육청, 초등학교 수영장 입찰서 담합 정황 발견…업체 대표 고발


입력 2024.12.04 09:22 수정 2024.12.04 09:22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2순위 업체가 모두 입찰 포기해 3순위 업체가 낙찰

3순위 업체 대표가 입찰금액 낮추려 1·2순위 업체와 담합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정황이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이 업체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개 지역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 41개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등)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 1곳에 대해 관련업체를 고발하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영장 운영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 업체가 낙찰됐다. 감사 결과 3순위 업체 대표는 1·2순위 업체와 관련이 있었고 입찰금액을 낮게 형성하려는 담합이 의심됐다. 교육청은 3순위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이번 감사에선 학교 수영장을 38일 동안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188일 동안 별다른 사유 없이 사용료를 감면해준 학교도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업체로부터 총 6731만6천원의 사용료를 받아냈다.


수영장 사용 허가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입찰 공고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뒤늦게 받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들도 함께 적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