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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12.12 10:47 수정 2024.12.12 12:2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하는 등 내란 혐의

수사기관 피의자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2일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하달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병을 유치 중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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