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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기준 감정평가확대, 세율은 언제?


입력 2024.12.09 05:05 수정 2024.12.09 05:05        데스크 (desk@dailian.co.kr)

최근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국세청은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과세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와 12월 4일 해제로 정국은 혼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부의 행정력은 약화되겠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은 발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국의 혼란은 별론으로 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논리는 없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철학이나 원칙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조세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 조세의 기본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겨둔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모은 자산인데, 국가가 다시 상속세로 이중 과세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살아 있을 때 자녀나 타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도한 상속세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거나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상속세 폭탄에 대를 잇는 장수기업들이 사라지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은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공자도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애덤 스미스는 “세금은 국민의 지불능력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들 조세정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정당성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상속세를 통하여 부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은 세율이 65%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OECD 국가중 최고세율 2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없다. 세율이 높으면 근로의욕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속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제도, 일본의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 장려, 독일의 친인척에 따른 차등 과세체계(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적용),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 등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세를 개편하고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부 한쪽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결국 고령자들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상속보다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상속세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미만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이나 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고,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도 국민적 정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증여세의 조세부담수준을 조세평등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들 중에 바람직한 조세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조세는 바람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세율의 합리적 조정, 부과대상과 기준의 단일화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국가재정의 안정,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소득재분배의 실현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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