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SK케미칼 분담 비율 재산정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 소청구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는 애경산업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2월 애경산업에 107억4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했다.
애경산업은 그해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 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더불어 애경산업은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상 근거 규정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등에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애경산업의 이러한 제청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조문별로 각하 또는 기각했다.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에 대한 애경산업 주장도 대부분 배척해 추가분담금 제도 자체의 헌법·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했다.
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내야 할 추가분담금 분담 비율을 특별법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