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외교권 등 대통령 권한 그대로 승계
2004년 노무현 탄핵 때에도 국조실장 '유경험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게 됐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지위가 바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앞으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의 총리 집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대행의 역할에 대해 직무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국무총리(노무현 정부)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박근혜 정부)의 전례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