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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공방…야 "이미 합의" vs 여 "합의 없어"


입력 2024.12.17 11:45 수정 2024.12.17 14:08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놓고

野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23~24일 합의"

與 "여야 협의 아직…일정 합의 없었다"

민주당 "尹 구명길 열려고 합의 뒤집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이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미 합의를 마쳤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오는 23일과 24일로 우리가 발표를 했다"며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협의 및 합의를 이뤘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청문회 관련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며 "의총에서 법리적 문제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뒤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추천 몫으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추천 몫이 정해져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공표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9인 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사후에 얘기돼야 할 부분이고, 현재는 3명이 추천된 상태이며, 국회의장 역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동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도부에서 합의안이 마련됐고, 인사청문위원단이 의장에게 제출된 상태"라며 "권한이 있다면 협의되고 합의된 사항이라 의장에게 권위가 있지, 이미 결정된 바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내란 공모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된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당 합의 하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위원 명단까지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이냐. 왜 아직도 내란 수괴와 단절하지 못하고 억지만 늘어놓느냐"라며 "내란 수괴를 배출한 것으로 모자라 그 단죄까지 방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궤변을 멈추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의 명령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관련 발언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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