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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금 로열티 전환’에 공정거래협약 평가점수 상향


입력 2024.12.18 10:42 수정 2024.12.18 10:42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개정 평가기준 내년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받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가맹금 수취 방식을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로열티 방식(매출액 비례)으로 전환했을 때 받는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높인다.


전년 대비 구입 강제 품목을 축소할 때 주는 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 금액의 비중에 따라 주는 점수도 3점에서 4점으로 높인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공정위가 지난 6월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용하면 최대 2점의 가점을 준다.


새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매출액 증가율의 크기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를 세분화한다. 가맹점주 매출액 증가율이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보다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조항을 도입할 때 주는 점수도 1점에서 3점으로 높인다.


개정 평가 기준은 내년부터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협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가맹본부는 직권 조사 면제나 시정명령 공표 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말 기준으로 외식·편의점·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5만8천개의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매년 다시 체결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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