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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1.96% 상승…서울은 2.86%↑


입력 2024.12.18 11:06 수정 2024.12.18 11:0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8일 공개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됐다. 2020년 수준을 적용해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비 표준지 공시가격은 2.93%, 표준주택은 1.9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표준지는 60만필지로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보다 2만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96% 올랐다.ⓒ국토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했다. 표준주택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과 관련된 2024년 표준주택 중 4000가구를 교체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96%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86%, 경기 2.44%, 인천 1.7%,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변동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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