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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연동 노래부스‧AI 학습 배달로봇 실증특례 승인


입력 2024.12.18 12:50 수정 2024.12.18 12:5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5개 사업 승인

앱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대한상공회의소

앱(App)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도 영상정보 원본 활용 특례를 받아 더욱 정교한 주행과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 총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먼저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일반 노래연습장과는 구조와 형태가 다름에도 현행 ‘음악산업법’은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이 동일한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개방형 노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에 승인된 엔터미디어의 개방형 노래부스는 자체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QR 기반 PASS 인증 시스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부스 내부에는 UV 자외선 마이크 소독기와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위생과 안전도 강화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를 지원해 비대면 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증특례를 통해 엔터미디어는 전국의 쇼핑몰과 영화관 등에 설치장소별로 2대씩, 2년 동안 총 90대의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와 음악콘텐츠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엔터미디어 대표는 “이제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노래무대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공공장소에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대한상공회의소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이날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와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위해 수집된 영상에 포함된 보행자 얼굴 등은 모자이크 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해야 해 차량과 보행자 인식 및 행동 예측 모델의 성능 확보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원본 영상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돌발상황 대처능력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전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원본 영상을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에 제공 금지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도 더 안전하게 주행하고 다양한 돌발 상황을 예측 및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복잡한 도심이나 악천후에도 로봇이 주행할 수 있게 되어 로봇 배달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쇼핑몰에서 노래 한 곡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래부스부터 더욱 똑똑해진 배달로봇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혁신 서비스가 승인됐다”며 “새로운 여가문화와 안전한 도심 배달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51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1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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