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31일 이후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170억여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원, 수원시 337억원, 용인시 31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