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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 국민의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이제 이재명 차례"


입력 2024.12.19 21:00 수정 2024.12.19 21:00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국민의힘 "한 대행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결정…野 겁박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 "이제 이재명 차례"


국민의힘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례"라며 "이 대표는 사법방해 꼼수 말고 신속히 재판받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 대납"…이화영 2심 징역 7년8개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 미 연준 ‘충격파’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종합)


원·달러 환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충격파에 1450원을 돌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연준 통화정책에 따라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출발했다.


▲ 美, SK하이닉스와 6600억 보조금·7200억 정부대출 최종계약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SK하이닉스에 6600억원대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 헌재가 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우체국 세 차례 방문했지만 반송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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