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7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
공수처,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 발송
윤 대통령,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무응답'…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송한 '3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했다.
27일 공수처는 이날 공조수사본부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전자공문과 특급우편 방식으로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실 부속실에는 전자공문 및 특급우편 방식으로, 대통령 관저에는 특급우편 방식으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