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