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조개혁 최우수지자체 선정
14개 지자체에 5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의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14곳을 선정하고 모두 50억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는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실적 ▴효과성 등 14개 평가지표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지자체 6개, 기초지자체 8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돼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광역부문 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각각 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주어진다. 장려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는 각 3억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기도 연천군이 최우수단체에 선정(각 5억원) 됐다. 또 기초부문 우수 지자체는 충청북도 충주시, 서울특별시 중구, 경상북도 구미시(각 3억원), 장려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각 2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의 조직융합관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기관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 혁신방향에 따라 자체진단을 거쳐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신규과제 발굴 및 보급, 구조개혁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및 유사기능 조정으로 저효율·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구조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